마운자로 약가유연계약제 협상 결렬…복수 적응증 구조 쟁점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4 08: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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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협상서 합의 불발…한국릴리 “빠른 재신청 추진”
▲ 마운자로 (사진=연합뉴스)

 

[mdtoday = 박성하 기자]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가 건강보험 급여 등재 과정에서 약가유연계약제 적용을 추진했지만,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마운자로가 당뇨병뿐 아니라 비만,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등 복수 적응증을 보유한 만큼 제도 적용 과정에서 조율해야 할 쟁점이 남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릴리는 마운자로의 당뇨병 적응증 급여 등재를 위해 약가유연계약제를 적용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약가유연계약제는 표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요양기관은 실제 청구 때 ‘별도합의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약제비를 산정한다.

문제는 마운자로가 당뇨병과 비만 적응증에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비만 영역에서는 비급여로 판매되며 시장에서 30만원 안팎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 반면 당뇨병 치료제로 급여권에 들어가면 별도합의금액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과 요양기관 청구액이 정해진다.

도매 유통 과정에서도 거래가격이 별도합의금액을 기준으로 형성될 수 있어, 비급여 비만 시장의 가격 방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마운자로가 삭센다·빅토자, 오젬픽·위고비처럼 브랜드를 분리한 사례와 달리, 당뇨 급여와 비만 비급여 시장에 같은 브랜드를 쓰는 구조가 협상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릴리 관계자는 "마운자로는 국내 당뇨병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제라는 점을 알고 있고 학회에서도 필요성을 많이 말씀하고 있다"며 "보험 당국과 최대한 빠르게 소통해 급여 재신청 방안을 찾아 빠르게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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