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데이’ 파장 어디까지…5·18단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고소

신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8 19: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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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28일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마케팅 담당자 등 3명을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사진=연합뉴스)

[mdtoday = 신현정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게시물을 둘러싸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28일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마케팅 담당자 등 3명을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5·18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를 적용했다.

단체들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인 지난 18일 올린 텀블러 홍보 게시물을 문제 삼았다. 게시물의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가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표현이 5·18 유족과 광주시민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의 지난 26일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은 “사과를 한다면서도 일종의 옹호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면서 “그룹 총수의 진정한 사과가 이뤄질 때까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세계 측이 5·18 단체에 면담을 요구하며 연락을 시도하는 데 대해 사실상 로비와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회장에 대한 고소·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다른 5·18 유공자와 유족들도 광주 남부경찰서에 정 회장을 5·18특별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신세계그룹에 대한 압수수색과 정 회장 출국금지도 요청했다.

지난 20일에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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