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과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오는 6월부터 허가·심사 전주기 규제지원 체계를 도입하고 심사 기간을 240일로 단축합니다.
· 이번 혁신안은 허가 자료 체크리스트 제공, 신청 전 대면 회의 의무화, 분야별 동시·병렬 심사 체계 구축을 통해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심사 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의료제품 공급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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