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상 및 미생물한도 기준 부적합 우려가 제기된 씨엠지제약의 ‘펠라고시럽’ 제조번호 25002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이번 회수 대상은 사용기한이 2027년 1월 23일까지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위해등급을 일시적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2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 급성 기관지염 치료용 전문의약품인 펠라고시럽은 지난해 약 4억 원 규모의 생산실적을 기록했으며, 현재 제조사의 자진 회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메디컬투데이 김주성 기자(kimchu71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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