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못 채운 서울대병원…6년 연속 부담금 납부액 1위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5 08:27:31
  • -
  • +
  • 인쇄
▲ 서울대병원 전경 (사진=서울대병원 제공)

 

[mdtoday = 김미경 기자]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은 2020년 이후 6년 연속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해당 기간 부담금 총액은 148억700만원 수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85%로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인 3.8%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은 21억4400만원으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가 16억18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 사업주에게 법정 의무고용률만큼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은 3.8%, 민간기업은 3.1%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담금은 월별 미달 고용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해 산정된다.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 이행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기초로 매년 고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를 통해 지난해 전체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저조한 고용 실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부담금이 사실상 ‘벌금’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부담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 사업주 입장에서는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편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장애인의 근로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인식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역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관련해 “고질적인 미이행 사업장에는 부담금을 가중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실행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현행법상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부담기초액 하한을 100%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장애인 채용을 위한 직무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의료계 업무 특성상 면허를 취득한 전문 인력이 인력 구조의 대다수를 차지해 의무고용률 달성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맞춤형 직무를 개발하고 장애인 체험형 인턴제 등을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인공신장실 의료진 57.6%, 재난 상황 경험…재난 실습훈련은 25% 그쳐
서울대병원, 제20대 병원장에 백남종 교수 임명
분만 현장 떠나는 산부인과 의사들…권역모자의료센터 절반 인력 기준 미달
응급의학과 전공의 유죄 판결에 의료계 반발 확산…“어느 의사가 응급실에서 적극적인 진료하겠나”
“신생아 뇌성마비 70~80%는 산전 요인”…‘분만 과실 중심’ 인식에 대한 촉구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