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송 허용’ 비대면진료 법안 등장…업계 “21대 국회 내 처리해야”

이재혁 / 기사승인 : 2024-05-21 07: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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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진=DB)

 

[mdtoday=이재혁 기자]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지난 17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비대면진료 후 환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법안 발의 소식에 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환영문을 내고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배송 허용까지 포함한 최초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이라며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완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의 틀을 충실히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코스포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거치며 비대면진료가 1400만명 국민이 이용하는 건강 서비스로 안정성이 검증되고 공감돼도 충분히 형성됐음에도 여전히 정부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약 배송의 경우 제한적로만 허용돼 반쪽짜리 제도로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이미 OECD 주요 국가들은 비대면진료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비대면진료의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져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비대면진료 산업 생태계도 구축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률 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물론 국민 보건과 편의 증진, 의약계와 비대면진료 업계의 상생에 모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21대 국회는 의약품 배송까지 허용하는 본 법안을 임기 내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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