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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AI 생성 이미지) |
[mdtoday = 김주성 기자] 병원 입원실을 남녀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한 의무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부부나 직계가족이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간병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입원실의 남녀 강제 구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입원실 운영 기준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차 시정명령과 2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해당 규정이 병상 운영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만든다고 보고 삭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부부·직계가족 공동 입원이나 보호자 간병, 어린이 환자 입원 등의 상황에서 병실 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복지부 실태 조사 결과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부부가 2인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으며, 어린이 다인실 역시 남녀 구분 없이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해당 조항을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삭제를 결정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남녀 환자의 혼합 병실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무분별한 혼용을 막기 위해 별도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성인 입원실은 기존처럼 남녀 구분 원칙을 유지하되, 2인실에 한해 부부·가족 공동 입원을 허용한다. 어린이병실과 중환자실은 예외적으로 남녀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주성 기자(kimchu71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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