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밀값 하락기에도 인하 폭·시점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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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는 밀가루 공급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 7곳에 과징금 6천71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박성하 기자] 라면과 빵의 원가 출발점인 밀가루 시장에서 제분사 7곳이 6년간 가격과 공급 물량을 함께 맞춘 사실이 드러나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에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국내 기업 간(B2B) 밀가루 시장의 87.7%를 차지한 과점 사업자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4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 거래처별 공급 물량과 순위를 조율했다. 대형 거래처 19차례, 중소형 거래처와 대리점 5차례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 담합은 대표와 실무진 회의 55차례를 통해 이어졌으며, 참석하지 않은 업체에도 전화로 합의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상위사들이 큰 틀을 정하면 실무진이 세부안을 조정하는 방식이었다. 2021년부터는 7개사가 전체 거래처를 상대로 전 제품 가격을 함께 맞춘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국제 밀값이 오를 때는 가격을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는 인하를 늦춘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2020~2022년에는 인상 폭과 시기를 맞췄고, 2023년 이후에는 인하 폭과 시점을 최소화한 것으로 봤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47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뒤에도 담합이 이어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밀가루 판매가격은 2022년 9월 기준으로 2019년 말보다 업체별 38~7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2006년 제재 이후 재발한 담합이라고 지적하고, 법 위반 행위 금지와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도 내렸다.
과징금은 사조동아원 1830억9700만원, 대한제분 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 1317억100만원, 삼양사 947억8700만원, 대선제분 384억4800만원, 한탑 242억9100만원, 삼화제분 194억4800만원 순으로 부과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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