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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용 마리화나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 모아 주가 부양한 혐의로 기소된 바이오빌 전 최대주주를 비롯한 경영진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
[mdtoday=남연희 기자] 의료용 마리화나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 모아 주가 부양한 혐의로 기소된 바이오빌 전 최대주주를 비롯한 경영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바이오빌 전 최대주주 하종진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호경 전 바이오빌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9000만원을, 하종진씨 친동생과 구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바이오빌은 의료용 마리화나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통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 1명에게 2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바이오빌 자금으로 대출이자 11억원을 갚았고,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구입 명목으로 회삿돈 3억8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보인다. 상장사를 인수할 때 자기자금이나 정당한 대출이 아닌 인수할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인수하는 ‘무자본 M&A 기법’이 쓰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마리화나·포시텔·미병사업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주가도 부양하려고 했던 걸로 보인다”며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은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씨 등은 전환사채를 발행해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총 1162억원을 조달했다. 라임자산운용도 2018년 1월 바이오빌 전환사채(CB)에 250억원을 투자했다.
바이오빌은 2019년 1월부터 거래정지 됐고, 이듬해 7월 최종 상장폐지 됐다. 상장폐지 전 소액주주의 지분만 7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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