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래에셋증권에 경고…“스페이스X 불법 청약 권유성 광고 행위”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9 19: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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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증권 CI (사진=미래에셋증권 제공)

 

[mdtoday = 김미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스페이스X 공모주를 국내 투자자에게 배정하려는 미래에셋증권의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투자 관련 홍보 흐름을 점검하고,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시장에서 확대 해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배정 물량과 국내 투자자의 청약 가능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감이 과도하게 형성됐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 해외 기업 공모주를 국내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 방식으로 배정한 전례는 없다.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으려면 증권신고서 제출과 효력 발생 등 자본시장법상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절차 없이 투자 기회를 암시하는 홍보는 청약 권유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일정상 제약도 지적하고 있다. 스페이스X 상장이 이르면 6월로 거론되는데, 법률 검토와 신고서 제출, 심사 및 효력 발생까지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공모 절차를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모가 아닌 사모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사모는 기관투자가나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조로, 일반 투자자의 직접 참여는 제한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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