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여자 사진 유포, “사진 유포자 경찰에 수사 의뢰”

김지연 / 기사승인 : 2012-11-28 10: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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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사건에 연루된 여자 피의자의 사진이 유포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잠원동 사무실에서 A씨(43) 측의 정철승 변호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 여성의 사진이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유출돼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추문 검사’ 사건 피의자 A씨는 사진 최초 유포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 2차로 사진을 유포하는 네티즌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A씨는 인적사항이 노출되면서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으며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녀와 이곳저곳을 전전하고 있다고.

정 변호사는 A씨의 정신적 충격의 원인은 “검찰이 A씨를 뇌물공여자로 몰아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A씨가 제출한 취파일에서 전모 검사(30)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에 대해선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일종의 ‘노예적 심리상태’에서 나온 말”이라고 설명했다.
▲성추문 검사 여자<사진=DB>


더불어 정 변호사는 A씨가 전 검사에게 “좋아한다. 즐거웠다”고 말했다는 일부 보도는 오보라며 “성관계가 이뤄진 뒤 전 검사가 A씨를 경계하는 태도를 보여 안심시키기 위해 기분을 맞춰주긴 했지만 그런 단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전모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2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상태다.

 

메디컬투데이 김지연 (ujungnam@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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