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공정위 제재에도 오너 3세 챙기기 계속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2 1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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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mdtoday = 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표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계 지원을 목적으로 오너 3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혐의로 당국의 제재를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거래 의존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표산업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32.9%로 전년(30.87%) 대비 2.03%포인트 상승했다. 매출 감소로 인해 내부거래 총액은 줄었으나, 외부 매출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전체 매출 대비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아진 결과다.

 

논란의 핵심은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피네이처와의 거래다. 공정위는 2024년 8월 삼표산업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레미콘 원재료인 분체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에스피네이처에 비계열사 대비 높은 수익을 보장해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공정위는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를 검찰에 고발하고 116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스피네이처는 해당 거래를 통해 약 74억 9,6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를 단순한 원재료 조달이 아닌, 정 부회장의 승계 기반 마련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 행위로 보고 있다. 반면 삼표산업 측은 법정에서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와 물류·조달 효율성을 고려한 정상 거래였으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에스피네이처와의 거래 비중은 21.3%에서 16.9%로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공정위의 사익편취 감시 기준인 12%를 크게 상회한다. 특히 일부 계열사는 거래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내부거래 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향후 내부거래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4월 에스피네이처가 삼표산업 의존도가 높은 100% 자회사 에스피에스엔에이를 흡수합병했기 때문이다. 에스피에스엔에이의 지난해 내부거래 규모는 241억 원에 달했다. 합병 효과가 올해 실적에 반영될 경우, 에스피네이처를 중심으로 한 거래 규모가 다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삼표산업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 중인 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와의 소송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아지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향후 규제 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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