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입원 거부 30대, 수차례 폭행 '집행유예'

김동주 / 기사승인 : 2020-12-28 17: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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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폭행을 저지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특수재물손괴,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B씨 소유의 차량 뒷바퀴 타이어를 터뜨리고, 유리창을 발로 차 깨트려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 3차례 찾아가 항아리 등으로 피해자 C씨 소유의 외제차를 수차례 내려치고 블랙박스를 훔쳐갔으며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 인근에서 행인 D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약 10년 전 정신병이 발병한 후, 수차례 조울증 및 양극성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나 최근 증상이 악화돼 병원을 찾았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입원을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전과가 있을 뿐더러,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A씨와 가족이 입원치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엄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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