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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I 생성 이미지) |
[mdtoday = 김미경 기자]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주의 한 의원에서 환자 C씨와 D씨가 직접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E씨에게 정신과 관련 약물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해 구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2025년 11월 26일∼12월 25일)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환자들이 이미 수십 차례 해당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이거나 정신과 질환 특성상 직접 내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E씨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주보호자였고, 당시 코로나19로 대리처방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시기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사의 직접 진찰 원칙과 대리처방의 예외적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은 예외적으로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의사의 직접 진찰 원칙 자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처방전은 여전히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작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전은 사람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고 법적 책임 판단의 근거가 되는 만큼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경우에만 처방전 수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 상병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 한해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2는 대리수령 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받고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 환자 제외)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E씨가 D씨 명의를 도용해 처방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C씨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E씨의 말만 믿고 차트에 직계비속으로 기재했을 뿐 신분증이나 관계 증명 서류를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며 “D씨에 대해서도 거동 불가 여부나 대리수령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시기 한시적 대리처방 완화 조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대리수령의 방법과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의사의 처방전 작성·교부 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결되므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문제가 된 약물이 정신질환 치료제로 오남용 위험성이 큰 만큼 더욱 주의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자격정지 2개월 대상이었으나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이 반영돼 1개월로 감경된 처분”이라며 “현저히 부당하거나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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