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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
[mdtoday = 김미경 기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방문 재활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의결하지 못했다.
이날 소위는 해당 법안만을 다루는 원포인트 회의로 진행됐지만 의료계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소위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검사나 재활치료 등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안은 이와 같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규정에 ‘처방·의뢰’를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통합돌봄 정책에 맞춘 재택 의료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와 생활공간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 재활과 이동형 검사 등 이른바 ‘병원 밖 의료’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이른바 ‘처방, 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개정안이 우리 의료계에 미칠 파장, 특히 ‘책임공백’으로 인한 환자안전에 미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의료는 단순히 처방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 때문에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진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자”고 밝혔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의료기사법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입법을 멈추고 대한민국 의료를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창주 치협 지부장협의회장은 “국민의 안전보다 앞서는 법 개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면허 체계가 흔들리면 의료의 책임 체계도 무너지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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