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뜻하는 이른바 '태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선욱 간호사 유족에게, 병원이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은 재작년 2월 숨진 서울아산병원 소속 간호사 고 박선욱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병원측이 유족에게 39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입 간호사인 박 씨에게 적절한 교육 없이 과중한 업무를 맡겼고, 이로 인한 압박감과 피로가 더해져 자살에 이르렀다"며 "이를 예측할 수 있었던 병원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병원측에게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고 박선욱 씨의 유족은 소송과 함께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3월 '태움'를 산업재해 중 하나로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2월, 서울아산병원에서 6개월차 신규로 근무하던 고 박선욱 간호사가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같은 사실은 간호사 커뮤니티의 익명게시판에 ‘대형 기업병원에서 한 신규간호사가 자신을 태우던 선배의 이름을 유서에 남기고 자살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후 고 박선욱 간호사 생전에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고인의 죽음이 ‘태움’이라 불리는 직장내 괴롭힘 때문이었다는 글을 인터넷상에 게시하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은 재작년 2월 숨진 서울아산병원 소속 간호사 고 박선욱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병원측이 유족에게 39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입 간호사인 박 씨에게 적절한 교육 없이 과중한 업무를 맡겼고, 이로 인한 압박감과 피로가 더해져 자살에 이르렀다"며 "이를 예측할 수 있었던 병원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병원측에게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고 박선욱 씨의 유족은 소송과 함께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3월 '태움'를 산업재해 중 하나로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2월, 서울아산병원에서 6개월차 신규로 근무하던 고 박선욱 간호사가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같은 사실은 간호사 커뮤니티의 익명게시판에 ‘대형 기업병원에서 한 신규간호사가 자신을 태우던 선배의 이름을 유서에 남기고 자살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후 고 박선욱 간호사 생전에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고인의 죽음이 ‘태움’이라 불리는 직장내 괴롭힘 때문이었다는 글을 인터넷상에 게시하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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