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75% 대상…금융재산, 부채 적용 안 해
정부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나 생계급여, 긴급지원 등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수도권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구당 50만원을 1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접수는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하고 현장접수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서울 관광업의 회복·도약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관광·MICE업 소상공인 5000개사로 업체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4월 26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서울 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나 생계급여, 긴급지원 등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수도권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구당 50만원을 1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접수는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하고 현장접수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서울 관광업의 회복·도약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관광·MICE업 소상공인 5000개사로 업체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4월 26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서울 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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