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전담 의사들 민간병원서 '알바'…法, 선고유예 판결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1-05 13: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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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겸직이 금지되지만 월급을 받고 당직 의사로 근무한 병역판정 검사 전담 의사들에게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 등 의사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병무청 소속 병역판정 검사 전담 의사인 A씨 등 4명은 지난 2016년 1∼4월 인천시 계양구 한 병원에서 원장 B씨 대신 환자들을 진료하고 그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무청 소속 병역판정 검사 전담 의사인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나 겸직이 금지된 임기제 공무원 신분임에도 B씨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에서 야간·휴일에만 진료하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이들 4명을 고용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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