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이 경과한 감기약을 판매한 약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매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공소된 A약사에 무죄를 판결했다.
2007년 약사면허를 취득, 약국을 개설해 운영 중이던 약사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자신의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감기약을 판매했다. 당시 진열된 7개 제품 중 1개 제품이었다.
하지만 이 의약품의 사용기한은 5월 16일까지로 판매일로부터 6일이 경과된 제품이었다.
의약품 판매자는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질 또는 변질이나 변해 썩은 물질로 된 의약품, 이물질이 섞였거나 부착된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
약사법 제62조가 그 근거다.
이에 재판부는 약사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살폈다.
재판부는 해당 감기약 사용기한이 1주일이 경과되지 않았고, A씨가 2개월에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의약품 사용기한을 점검해 사용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반품하고자 별도로 보관해 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의약품 반품 과정에서 약사가 특별히 비용을 추가 부담하지 않고 새로 주문해 판매하면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할 경제적 유인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공소된 A약사에 무죄를 판결했다.
2007년 약사면허를 취득, 약국을 개설해 운영 중이던 약사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자신의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감기약을 판매했다. 당시 진열된 7개 제품 중 1개 제품이었다.
하지만 이 의약품의 사용기한은 5월 16일까지로 판매일로부터 6일이 경과된 제품이었다.
의약품 판매자는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질 또는 변질이나 변해 썩은 물질로 된 의약품, 이물질이 섞였거나 부착된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
약사법 제62조가 그 근거다.
이에 재판부는 약사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살폈다.
재판부는 해당 감기약 사용기한이 1주일이 경과되지 않았고, A씨가 2개월에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의약품 사용기한을 점검해 사용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반품하고자 별도로 보관해 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의약품 반품 과정에서 약사가 특별히 비용을 추가 부담하지 않고 새로 주문해 판매하면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할 경제적 유인이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