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동일인 지정에 정면 반발…'총수 부재' 주장 유지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9 07: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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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mdtoday = 유정민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 동일인(총수) 지정 처분에 반발하며 기존의 '총수 없는 기업집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4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공식 지정했음에도, 쿠팡은 최근 진행된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총수 일가 관련 항목을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지난 2일 마감된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쿠팡은 총수 일가의 지분 보유 현황 등을 포함한 관련 항목을 비워둔 채 제출했다. 이는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이후 처음 이뤄진 정기 공시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쏠렸으나, 쿠팡은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 등을 근거로 기존 공시 기준을 유지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확정하는 제도로, 대기업집단 규제의 핵심 기점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의 국내 경영 참여 사실을 확인한 뒤, 기존에 적용하던 법인 동일인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4월 29일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쿠팡은 총수 일가 관련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 등 강화된 관리·감독 체계에 편입된다. 특히 물류, 플랫폼, 결제, IT 계열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온 쿠팡의 사업 전략상,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규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안의 향방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집행정지 심문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효력 정지 기간을 7월 15일까지로 한정한 만큼, 이번 심문이 동일인 지정 처분의 적법성을 가리는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또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측이 총수 일가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서약서를 제출했으나 위반 사실이 발견되어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이 입증될 경우 형사적 제재를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이 단순히 쿠팡의 공시 문제를 넘어, 외국 국적 창업자가 지배하는 해외 상장기업에 대해 공정위의 동일인 제도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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