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떡볶이, 공산품 ‘강매’ 적발…과징금 9억6700만원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2 16: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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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모품에 최대 34.7% 마진 부과
정보공개서 미기재 품목까지 구매 제한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일반 공산품 구매를 강제한 행위로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공정위)

 

[mdtoday = 박성하 기자] 떡볶이 프랜차이즈 신전떡볶이 운영사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공산품을 지정된 경로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일반 공산품 구매를 강제한 행위로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제된 품목은 젓가락, 숟가락, 컵, 비닐봉투 등 15종의 일반 소모품으로, 브랜드 유지나 상표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들이다. 이들 품목은 가맹 계약상 필수 구매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본사 또는 지역본부를 통해서만 사도록 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에서 동일한 물품을 구매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가능성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이 반복적으로 발송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9개 가맹점에 총 70차례 발송된 것으로 집계된다. 2023년 3월부터는 외부 구매 여부를 점검하는 내부 체크리스트를 운영하며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해당 공산품에는 시중 가격 대비 12.5%에서 34.7% 수준의 마진이 붙었고, 이를 통해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의 차액가맹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본사는 해당 품목을 권장 구매 대상으로 조정했지만, 장기간 이어진 거래 강제 행위에 대해 제재가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정보공개서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브랜드 유지와 무관한 일반 물품 구매를 특정 거래처로 제한할 경우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가맹점의 거래 선택권을 제한해 비용 부담을 높이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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