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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남양유업의 전 사주인 홍원식 전 회장을 상대로 500억 원대 규모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소송은 경영권 확보와 지연 배상을 넘어, 인수 당시 보장된 기업 가치의 실질적 하자를 문제 삼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에 홍 전 회장과 부인 이운경 전 고문 등을 상대로 57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는 주식매매계약(SPA)상 명시된 '진술 및 보장'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세 번째 법적 조치다.
앞서 한앤코는 홍 전 회장의 계약 파기에 대응해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승소하며 경영권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주식 인도가 늦어진 데 따른 이행지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1심에서 66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매매 대상인 '기업 상태'의 하자 여부다. 통상적인 기업 인수합병(M&A) 거래에서 매도인은 회사의 재무 및 법률 리스크에 대해 사실임을 보장하며, 사후에 중대한 차이가 발견될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
한앤코 측은 홍 전 회장이 계약 당시 보장한 내용과 인수 후 확인된 실제 재무 상태 사이에 중대한 격차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기업 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전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 체결 전 충분한 실사를 거쳤다는 점을 들어, 거래 종결 후 특정 항목을 손해로 규정해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앤코 측은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M&A 계약의 일반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다. 투자자의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보전받는 것은 정당한 절차라는 취지다.
양측의 분쟁은 2021년 '불가리스 사태' 직후 홍 전 회장이 지분 매각 계약을 맺었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홍 전 회장 일가가 실제로 손에 쥐게 될 매각 대금은 당초 계약 금액보다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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