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의료분쟁 5년간 1468건…정형외과 다음으로 많아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5 08:14:01
  • -
  • +
  • 인쇄
▲ 내과 의료분쟁이 전체 의료분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mdtoday = 김미경 기자] 내과 의료분쟁이 전체 의료분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영 다보스병원 과장 연구팀이 최근 대한내과학회지에 발표한 ‘내과 의료분쟁 현황과 제도적 과제’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내과 의료분쟁은 1468건으로 전체의 13.8%를 차지했다. 이는 정형외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연령별로는 70~79세 환자군에서 분쟁이 가장 많았다. 분쟁 내용은 증상 악화가 3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진단 지연 8.2%, 신경 손상 7.6%, 장기 손상 6.8%가 뒤를 이었다.

경제적 격차도 확인됐다. 환자 측이 조정 신청 과정에서 청구한 금액은 평균 1억1700만원이었지만 실제 최종 합의금은 평균 1100만원으로 청구액의 9.6% 수준에 머물렀다.

사고 발생일부터 조정 신청일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336.6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의료사고의 형사 범죄화 경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 의사의 연평균 업무상과실치사상 기소 건수는 754.8건으로 일본의 51.5건보다 14.7배, 영국의 1.3건보다 580.6배 많았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의료사고를 주로 민사 영역에서 다루고 있으며 형사처벌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저수가 정책과 비의료인 중심의 중재원 위원회 구성 등도 의료분쟁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건강보험 수가가 낮은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 비중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환자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치료 결과에 대한 불만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분쟁 해결 과정이 환자의 과실 입증 중심에서 의사의 과실 개연성 추정과 설명의무 강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의료진의 방어진료를 유발하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준영 과장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며 "학회 차원의 객관적인 자문 체계 구축과 함께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중과실이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과실이나 경과실 사고에 대한 신속한 민사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선의의 치료 결과가 범죄로 취급받는 환경에서는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절규"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국립암센터, 공공병원 감사활동 최우수기관 선정
제주대병원, 전산 장애로 환자 수용 불가…다른 병원 이송 중 70대 여성 숨져
서울 상급종합병원 의사 1만명 넘어…전공의 복귀 영향
서울아산병원, 파킨슨·알츠하이머 심포지엄 개최
‘응급실 뺑뺑이’ 여전…응급의료 서비스, 국민 절반만 신뢰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