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241억 환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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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세종1공장 전경 (사진=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공) |
[mdtoday = 박성하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합성 약가우대 특례를 둘러싼 9년간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 관련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건보공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합성 약가우대 특례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해외 원료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부당하게 약가 우대를 받았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건보공단은 이를 근거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약 9년간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형사 사건에서는 지난 2023년 말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임직원 전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반면 민사 소송 1심에서는 건보공단의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회사가 약 24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주장한 손해 발생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건보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이에 불복해 올해 2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판결 금액은 241억1469만원 규모로, 회사의 2025년 말 기준 자기자본의 5.3%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 역시 원고인 건보공단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판결 확정으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1심 판결에 따라 지급했던 약 241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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