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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의료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 방지·특별법·허위진단서 작성·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유방외과 원장 A 씨와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환자 115명을 포함한 1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부산의 한 유방외과 원장이 브로커와 공모해 존재하지 않는 종양을 만들어 내거나 개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실손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1년여 동안 약 1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의료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 방지·특별법·허위진단서 작성·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유방외과 원장 A씨와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환자 115명을 포함한 1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환자들과 공모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14개 보험사로부터 총 1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방 종양이 발견된 환자들에게 건당 100만원이 실손보험으로 보상되는 맘모톰 시술을 권유한 뒤, 실제보다 많은 종양을 진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병변을 허위로 기록해 보험금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하나의 종양을 여러 개로 쪼개 기록하거나,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도수치료·면역주사·체외충격파 치료 등을 입원 치료로 청구하는 등의 허위 청구 수법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환자들은 부정 청구로 타낸 보험금으로 성형·미용 시술이나 고가 영양제 처방을 받았고, 병원은 이를 치료비로 위장해 이익을 챙겼다.
브로커들은 환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병원비의 7~11%를 수수하거나, 병원에 실장으로 취업해 월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한 초음파 기록지와 유방조직 단면도를 분석해 동일 부위를 중복으로 진단한 사례를 특정하고, 원무과 장부·치료사 기록·간호사 인수인계부 등을 교차 검증해 범행 전모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수면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유방 부위를 촬영해 브로커와 공유한 정황도 드러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별도 입건됐다.
경찰은 현재 병원장과 브로커의 범죄수익 7억58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받아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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