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노동청,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쟁점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0 15: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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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스코이앤씨)

 

[mdtoday=유정민 기자]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청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강제 수사를 개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해 포스코이앤씨 및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신안산선 4-2공구 공사 현장 지하 70m 지점에서 철근 구조물이 떨어져 작업자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콘크리트 타설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해당 공사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다.

 

검찰과 경찰, 노동청은 지난 22일 수사협의회를 열어 수사 방향을 논의했으며,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신안산선 5-2공구 광명 터널에서는 지난 4월 붕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중대재해 재발 방지와 근로자 생명 및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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