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 4년·벌금 5억 구형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2 17: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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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발생해 ‘1호 사고’로 기록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지난 2022년 사고로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숨진 지 약 4년 만이다.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정 회장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했고,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삼표 측이 붕괴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보다는 목표 채석량 확보라는 경제적 이득만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본사와 양주사업소 전·현직 직원에게는 각각 금고 2∼3년을 구형했다.

삼표산업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정 회장 측은 자신이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 회장의 변호인은 “정 회장은 중처법 시행 이전부터 회장이 그룹 안전 보건을 챙긴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며 “실질적 의사결정은 각 사업 부문의 대표이사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 또한 최후 진술에서 “법적 책임 소재를 떠나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계열사의 실질적인 안전과 경영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 회장 등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고 이후 정 회장을 중처법상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로 판단해 기소했다.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10일로 지정됐으나, 법원 인사 이동 등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남아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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