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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국회예산정책처 제공) |
[mdtoday=이한희 기자] 지난해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월 58만원에 불과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어수진 추계세제분석관은 최근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제23호’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사적연금 세제 논의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20년 기준 22.4%이며 평균 수급액은 지난해 말 기준 월 58만원에 불과하는 등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민연금의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은 40%이나 사각지대 및 짧은 가입기간(2022년 말 기준 평균 16.8년)으로 무연금‧저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미흡해 실질 소득대체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어 분석관은 현재 사적연금의 경우 납입액 규모가 작고 연금수령보다 연금외수령의 비중이 커 노후 안전망 구축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다층적으로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 및 주택‧농지연금으로 구성돼있으며 0층에는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제도를 두고있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공적연금의 노후 소득대체율이 낮은 편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보고서는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납입액 규모를 증가시키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장기적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납입단계와 운용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방식(납입단계 면세(E)-운용단계면세(E)-수령단계 과세(T))을 취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 개인 납입분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해 연 900만원(연금저축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5%)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노후소득 준비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에 일부 한계가 있다.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경우 납입원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납입단계와 수령단계 모두에서 중복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저소득층은 소득규모가 작아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가 유인책이 되지 못하며 2014년 세제혜택의 역진성 완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 강화를 위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납입액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OECD는 우리나라의 연금계좌 세제혜택 수준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므로 세액공제율 상향 등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연금납일을 장려하기 위해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같이 보조금 또는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등 금융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운용방식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 납입액 규모가 크더라도 연금수령 비율이 낮을 경우 종국적으로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미미하므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각종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연퇴직소득의 경우 2015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일시금 수령에 비해 세부담을 30~40%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나 일반적으로 이연퇴직소득 규모가 크지 않아 세부담 감면혜택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크지 않다.
개인납입분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나 연금수령 시에도 연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리과세 세율이 15%로서 연금수령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연금수령 시 퇴직연금 원천징수세율 감면율을 상향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어 분석관은 “기존에 사적연금 개혁을 시도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연금 납입을 촉진하고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운용방식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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