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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
[mdtoday = 유정민 기자] 충남 서산 소재의 ㈜동남서산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이번 사고를 예방 가능한 인재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에 즉각적인 현장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9시 40분경 발생했다. 피해 노동자는 자재를 실은 채 운행 중이던 지게차와 충돌한 뒤 지게발에 끼여 수 미터를 밀려 나간 끝에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지게차는 대형 알루미늄 스크랩 덩어리를 적재해 운전자의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작업장 내 보행로와 지게차 이동 경로가 엄격히 분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노조는 사측이 사고 직후 근본적인 대책 마련 대신 임시방편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작업 중지 해제를 위해 동료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노동자들을 동원해 바닥에 보행자 통로를 그리게 했다”며, 급조된 통로가 오히려 지게차 경로와 혼재되어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속노조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전장치가 없는 지게차 운행이 통제되지 않고 있었으며 이주노동자를 위한 모국어 안전 수칙 안내도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작업 방법만 이주노동자 모국어로 번역되어 있을 뿐, 안전을 위한 문구는 보이지 않았다”며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질타했다.
금속노조는 서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남서산공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을 요구했다. 노조는 위험성 평가 및 작업 환경 측정 결과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사고 목격자들의 트라우마 치료 보장, 작업 중지 기간 중 노동자들의 급여 보전 등을 사측과 노동부에 공식 요청했다.
사측에 대해서는 공장 전체의 안전 점검 실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안전 교육 즉각 실시, 무분별한 지게차 운행 중단 및 안전 수칙 수립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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