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mdtoday=김동주 기자] 의료용 자기발생기 제조업체 클라비스에너제틱이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클라비스에너제틱이 판매하는 의료용 자기발생기(제인20-4506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3일 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해당 품목이 용기나 외장에 모델명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고 제품의 첨부문서에 작성연월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클라비스에너제틱은 지난 7일부터 오는 3월 9일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업무가 금지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