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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삼천당제약이 공시 불이행을 사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삼천당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5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기업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다.
지난 2월 삼천당제약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단일 품목에서 매출 97억 원, 영업이익 57억 원을 기록해 영업이익률 60%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거래소는 해당 정보가 공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삼천당제약 측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안이 회사의 사업 구조나 실제 실적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보도자료에 포함된 일부 정보가 공시 기준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었던 것일 뿐"이라며 "회사의 영업 활동이나 주식 거래에는 영향이 없으며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제재 수위와 관련해서는 매매거래 정지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삼천당제약은 현재 재무, 법무, 공시 부서가 참여하는 사전 검토 절차를 도입하고 거래소와의 사전 협의 체계를 운영 중이다.
삼천당제약은 현재 추진 중인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상업화와 경구용 인슐린 및 세마글루타이드 파이프라인 등 주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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