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헤라’ 비싼 이유(?)…아모레퍼시픽이 조장

고희정 / 기사승인 : 2011-03-13 1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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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할인 금지' 금지, 강제한 행위 등 '시정명령' 아모레퍼시픽 측이 설화수, 헤라 등 프리미엄 화장품을 일정 가격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설화수', '헤라' 등 프리미엄급 브랜드 화장품을 취급하는 방문판매사업자들에게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 이하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방문판매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해 왔다.

아모레퍼시픽은 2008년 초부터 방판사업자의 할인판매 금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상품(브랜드)가치 회복' 운동을 실시하면서 방판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할인판매 금지의 필요성을 교육했다.

또 2009년부터 할인판매 제보 접수와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할인판매를 감시하고 해당 방판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장려금삭감,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할인판매 제보에 대한 피심인 본사의 추가조사 등 현장 확인 강화, 할인판매로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전산관리했다. 또 피심인의 방판담당 영업부서가 할인판매에 대한 현장점검 및 제재조치 등을 소홀히 할 경우 예산차감 및 인사상 불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명시하고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 금지 등에 대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화장품의 가격거품(제조원가 대비 지나치게 높은 판매가격)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화장품 제조사의 가격경쟁 제한행위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정조치에 따라 방판시장 뿐 아니라 시판시장을 포함한 전체 프리미엄급 화장품 시장 나아가 국내 전체 화장품 시장의 경쟁촉진 및 가격거품 해소를 통해 소비자 이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판시장의 가격경쟁은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시판시장(백화점 등)에서의 판매가격 인하 압력으로도 작용할 것"이라며 "프리미엄급 브랜드의 판매가격이 인하될 경우 하위 브랜드인 '라네즈', '아이오페' 등의 연쇄적 가격인하로 이어져 전체 화장품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공정위는 방판사업자에 대한 할인판매 금지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종업계 사업자들에게 공정거래법 준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했다.

한편 국내 화장품시장 규모는 2009년 기준 약 7조5000억원이고 화장품 제조·판매사업자는 국내외 대형 사업자 포함 약 600여개에 달한다.

현재 아모레퍼시픽은 시장점유 35.1% 차지하고 있으며 LG생명과학은 12.9%를 차지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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