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자 106건 중 29건 보류…이유는 서류미비

최원석 / 기사승인 : 2011-03-04 18: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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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피해자, "서류절차 복잡해 어떻게 하나"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서 60건의 석면 피해가 구제된 가운데 29건이 서류미비로 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1, 2차에 걸친 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신청 106건 중 17건은 불인정, 29건은 보류 판정이 내려졌다.

문제는 서류미비로 보류 판정이 29건에 달한다는 점이다. 제출된 서류가 피해자의 병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의학적 판단이 내리는 데 자료 미비하다는 것.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보류 판정의 대부분은 서류미비가 많다"며 "CT나 조직검사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류절차를 밟는 과정이 복잡해 상대적으로 고령인 피해자의 어려움이 많다는 점은 이미 수차례 지적된 바 있었다.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정지열 위원장은 "심폐활량검사를 위해 30분 동안 콧속에 기구를 넣고 있어야 하는데 젊은 사람도 쉽지 않다"며 "폐에서 조직을 때내야 하는 조직검사는 오죽하겠나"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균 석면팀장은 "종합병원에서 고령인 피해자가 서류절차를 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이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피해자도 많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내도우미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이에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심의 보류된 상태로 자료가 갖춰지면 차후 의학적 판단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며 "의학적 판단이 있으려면 반드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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