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했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당수 조항이 상위법 개정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최종 폐기되었습니다.
· 이번 조치로 약국의 특정 문구 사용 제한을 비롯해 지출보고서 공개 기한 명확화 및 CSO 관련 서식 정비 등 주요 규제 항목들이 원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다만, 동물병원 대상 의약품 판매 내역 관리 및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동물의약품 관련 조항은 당초 계획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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