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화학물질 누출 노동자 사망에 노동계 “명백한 인재”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3 07: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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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울산 남구 태광산업 공장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30대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특별감독과 경영책임자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울산운동본부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최근 울산 남구 태광산업 공장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30대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특별감독과 경영책임자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울산운동본부는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를 “명백한 인재”로 규정했다.

이들은 “클로로포름 노출 경보가 있었는데도 재해자가 혼자 현장에 투입됐고, 쓰러진 뒤 약 40분이 지나서야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사고 당일 밤 11시께 누출 경고가 있었고, 재해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단독으로 배관 점검에 나섰다가 의식을 잃었다.

이들은 급성 클로로포름 중독이 사인으로 확인됐으며, 사망 당시 전신에 2도 화상에 해당하는 손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적시에 구조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유해물질 취급 시 작업중지·대피 의무 미이행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실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또한 재해자가 보호구와 보호복 없이 홀로 출동했으며, 작업 과정을 확인·감독하거나 긴급 구조를 요청할 최소한의 통신수단조차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누출 상황 대응 매뉴얼과 안전교육이 미비했고, 현장 작업자·관리자·관제실 간 역할 분담도 숙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태광산업 대표는 유족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노동부는 사업장 작업중지와 특별감독을 실시하라”, “수사당국은 경영책임자를 구속 처벌하라”고 호소했다.

요구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경영책임자 즉각 구속수사 ▲장시간 근로 등 구조적 요인 조사 ▲울산공장 전반 특별안전보건감독 실시 ▲유족에 대한 정보 공개 및 기만행위 중단 ▲재발방지대책에 현장 노동자 의견 반영 의무화 등이 담겼다.

수사와 관련해 노동계는 검찰이 부검을 지휘해 장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는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이 클로로포름 독작용으로 기재돼 있고, 응급실에서 최초 채취한 혈액을 경찰이 확보한 상황이라면 부검 필요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검으로 결과가 지연될 경우 수사 속도 역시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노동당국과 경찰은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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