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관람객은 '몰래' 음식 숨겨 들어가면서 ‘죄인’ 된다"
CGV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는 커피라도 캔에 담긴 것은 불허하는 등 일부 외부 반입 음식을 금지해 논란돼 왔으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사례1. 회사원 김소정(가명·29)씨는 평일 저녁 퇴근 후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기로 했다.
상영시간이 빠듯한 터라 김씨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와 캔 콜라를 구입해 영화관에 먹으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뺏길 것 같다’는 생각에 햄버거는 직원 몰래 가방에 숨기고 콜라는 손에 들고 입장했다.
극장 직원은 웃는 얼굴로 매우 친절하게 “(외부에서 구입한) 캔 콜라는 다른 사람이 밟아 넘어질 수 있는 등 위험하기 때문에 들고 입장할 수 없다”며 모두 마시고 들어가 것 혹은 매점에 맡기고 갈 것을 권유했다.
김씨와 친구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직원에게 지적을 당하자 창피함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햄버거는 가방에 넣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 사례1 이정호(가명‧26)는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일하면서 현장에 투입되기 전 이씨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해 여러 가지 상황에서 관람객을 응대하는 법을 배웠다.
그중에는 관람객이 외부음식을 반입하려 할 경우 ‘과자류는 소리가 나서 안된다’, ‘햄버거는 냄새가 나서 안된다’, ‘뜨거운 음료는 위험해서 안된다’ 등의 저지방법을 배웠다.
‘매점에서 와플과 핫도그를 파는데 왜 안되냐’는 식의 항의가 들어올 경우 ‘매점에서 판매하는 핫도그는 냄새가 적게 나는 소스를 이용해서 괜찮다’ 등의 응대법도 교육받을 수 있었다.
이씨는 “예전에는 시럽이 입혀진 커스널 팝콘을 가져오는 관람객에게 ‘시럽으로 코팅된 팝콘이 떨어질 경우 카펫에 눌러 붙기 때문에 반입할 수 없다’고 교육받았으나 지금은 극장 매점에서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 CGV 등 “(공식적으론) 외부 음식 반입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CGV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는 외부음식을 반입을 금지하지 않는다.
CGV에서는 즉석구이 오징어, 치킨, 햄버거, 봉지과자 등 냄새와 소음을 유발하는 음식과 병 음료, 뚜껑이 없는 뜨거운 커피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제외하고 외부 음식을 반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외부음식물 반입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관람객에게 반입 가능 음식에 대해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극장 내 반입이 허용 혹은 금지되는 음식물에 대한 안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CGV 관계자는 “안내문이 있다면 관람객들은 더 혼란스러워 할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캔에 담긴 커피, 뚜껑이 없는 종이컵에 담긴 커피는 반입이 금지되지만 뚜껑이 있는 커피를 반입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관람객들이 더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CGV에 따르면 ‘냄새‧소음 유발 음식’과 ‘안전사고 위험 음식’ 기준은 지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CGV 관계자는 “외부에서 반입되는 음식의 품질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며 “지점의 정황과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관람객은 ‘몰래’ 음식 숨겨 들어가면서 ‘죄인’ 돼
이러한 애매한 기준은 관람객들에게 외부 음식을 가방에 넣어 ‘몰래’ 상영관 내로 반입함으로써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는 의견이다.
녹색관람객연대 소비자센터 강태욱 팀장은 “지금은 반입 음식물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반입하든 관람객은 숨기는 등 죄인처럼 들어가고 있다”라고 부당함을 설명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관람객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음식을 반입하는 관람객과 관람하는 관람객 그리고 기업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 알려야 한다고 입 모았다.
강 팀장은 “멀티플렉스 측에서는 관람객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다”며 “일부에서는 도시락을 가져와서 먹는 등 다른 관람객들이 불편을 느끼기도 求� 만큼 음식물을 반입하는 입장과 관람하는 입장, 그리고 영화관의 입장에도 부합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팀장은 “반입이 가능한 음식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영화상영 전 영상으로 홍보하는 등 관람객을 계몽하는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GV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는 커피라도 캔에 담긴 것은 불허하는 등 일부 외부 반입 음식을 금지해 논란돼 왔으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사례1. 회사원 김소정(가명·29)씨는 평일 저녁 퇴근 후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기로 했다.
상영시간이 빠듯한 터라 김씨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와 캔 콜라를 구입해 영화관에 먹으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뺏길 것 같다’는 생각에 햄버거는 직원 몰래 가방에 숨기고 콜라는 손에 들고 입장했다.
극장 직원은 웃는 얼굴로 매우 친절하게 “(외부에서 구입한) 캔 콜라는 다른 사람이 밟아 넘어질 수 있는 등 위험하기 때문에 들고 입장할 수 없다”며 모두 마시고 들어가 것 혹은 매점에 맡기고 갈 것을 권유했다.
김씨와 친구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직원에게 지적을 당하자 창피함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햄버거는 가방에 넣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 사례1 이정호(가명‧26)는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일하면서 현장에 투입되기 전 이씨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해 여러 가지 상황에서 관람객을 응대하는 법을 배웠다.
그중에는 관람객이 외부음식을 반입하려 할 경우 ‘과자류는 소리가 나서 안된다’, ‘햄버거는 냄새가 나서 안된다’, ‘뜨거운 음료는 위험해서 안된다’ 등의 저지방법을 배웠다.
‘매점에서 와플과 핫도그를 파는데 왜 안되냐’는 식의 항의가 들어올 경우 ‘매점에서 판매하는 핫도그는 냄새가 적게 나는 소스를 이용해서 괜찮다’ 등의 응대법도 교육받을 수 있었다.
이씨는 “예전에는 시럽이 입혀진 커스널 팝콘을 가져오는 관람객에게 ‘시럽으로 코팅된 팝콘이 떨어질 경우 카펫에 눌러 붙기 때문에 반입할 수 없다’고 교육받았으나 지금은 극장 매점에서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 CGV 등 “(공식적으론) 외부 음식 반입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CGV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는 외부음식을 반입을 금지하지 않는다.
CGV에서는 즉석구이 오징어, 치킨, 햄버거, 봉지과자 등 냄새와 소음을 유발하는 음식과 병 음료, 뚜껑이 없는 뜨거운 커피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제외하고 외부 음식을 반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외부음식물 반입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관람객에게 반입 가능 음식에 대해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극장 내 반입이 허용 혹은 금지되는 음식물에 대한 안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CGV 관계자는 “안내문이 있다면 관람객들은 더 혼란스러워 할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캔에 담긴 커피, 뚜껑이 없는 종이컵에 담긴 커피는 반입이 금지되지만 뚜껑이 있는 커피를 반입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관람객들이 더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CGV에 따르면 ‘냄새‧소음 유발 음식’과 ‘안전사고 위험 음식’ 기준은 지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CGV 관계자는 “외부에서 반입되는 음식의 품질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며 “지점의 정황과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관람객은 ‘몰래’ 음식 숨겨 들어가면서 ‘죄인’ 돼
이러한 애매한 기준은 관람객들에게 외부 음식을 가방에 넣어 ‘몰래’ 상영관 내로 반입함으로써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는 의견이다.
녹색관람객연대 소비자센터 강태욱 팀장은 “지금은 반입 음식물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반입하든 관람객은 숨기는 등 죄인처럼 들어가고 있다”라고 부당함을 설명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관람객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음식을 반입하는 관람객과 관람하는 관람객 그리고 기업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 알려야 한다고 입 모았다.
강 팀장은 “멀티플렉스 측에서는 관람객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다”며 “일부에서는 도시락을 가져와서 먹는 등 다른 관람객들이 불편을 느끼기도 求� 만큼 음식물을 반입하는 입장과 관람하는 입장, 그리고 영화관의 입장에도 부합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팀장은 “반입이 가능한 음식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영화상영 전 영상으로 홍보하는 등 관람객을 계몽하는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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