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먹은 아이스크림, '혹시 3년전에 제조'(?)

고희정 / 기사승인 : 2010-10-26 17: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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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8도 이하 유통 전제, 유통기한 없어



월드콘, 스크류바 등 아이스크림에 유통기한이 표기되지 않아 제조된지 2~3년 지난 아이스크림도 유통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 아이스크림 한입 물자 ‘물컹한 느낌’, 유통기한은 어디에도 없어

대학생 이모씨(24·여)는 종종 친구들과 함께 점심식사 후 아이스크림을 후식으로 즐겨먹는다.

이모씨는 가끔 아이스크림을 꺼내 한 입 물었는데 물컹한 느낌이 들면서 오래된 냉장고 냄새가 풍기면 기분이 찜찜하다.

먹어도 되는 것인지 싶어 유통기한을 확인하려 했지만 포장 어느 부분에서도 유통기한표시를 찾아볼 수 없다.

롯데제과에서 제조·판매되는 월드콘와 스크류바, 빙그레에서 제조·판매되는 더위사냥과 투게더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아이스크림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아이스크림은 영하 18도 이하의 온도에서 유통된다는 조건만 갖춰지면 문제가 없다”며 “중간에 냉동고가 문제가 생긴다면 거의 천재지변과 같은 것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아이스크림이 유통되는 과정에 영하 18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유통기한이 표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한나라당)은 아이스크림이 영하 18도 이하로 거래된다는 가정 하에 유통기한이 없으나 유통과정에서 영하 18도에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이스크림이 영하 18도 이하에 유통된다는 전제 하에 유통기한이 없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며 영하 10도 수준에서 차량 이동돼 한 방송에서 고발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동 차량에서의 냉동고 온도는 영하 18도로 유지되지 않고 소매업체에서는 영하 0~5도 수준에서 보관한다”며 유통기한 도입을 촉구했다.

이러한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에서는 유통과정에서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은 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대리점 영업사원이 소매점의 냉동고에 직접 넣는 과정에서 소매점 점주에서 냉동고 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라고 개도한다”며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점주에게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얼마나 많은 곳에서 냉동고의 비적정 온도에서 판매하는지 파악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은 더위사냥, 투게더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빙그레도 마찬가지다.

빙그레 관계자는 “도매·소매점을 수시로 방문해 영하 18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상태를 확인하고 점주에 관련 내용을 고지한다”며 “여름철 성수기에는 아이스크림 냉동고에 햇빛을 받아 아이스크림이 녹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않는지는 조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유통기한 없는 아이스크림, 2~3년 지나면 싸게 땡처리

아이스크림 유통업체의 제보에 의하면 시중에서 싸게 파는 아이스크림은 제조한지 2~3년 지난 제품이라고 김학용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시중에서 땡처리로 싸게 파는 아이스크림은 제조한지 2~3년이 지나 1500원대의 제품을 400~500원에 판매하는 것이다”며 유통기한표기 도입을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정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빙과류와 아이스크림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제조·유통·판매 된다는 조건 하에 유통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

실제 아이스크림의 유통과정에서 적정온도가 지켜지지 않아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제조업체에서는 유통기한 표기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유통기한은 법제화가 안돼있어 우리가 스스로 정할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유통기한을 표기할 계획은 없으며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적정온도만 지킨다면 원칙적으로는 5년이 지나서 먹어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빙그레에서도 유통기한에 대한 규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권고유통기한’ 표기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빙그레 관계자는 “적절한 유통기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제조업자는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제조업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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