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하면…3개월 최대 1500만원 지급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30 09: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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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80%로 인상
▲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에게 월 최대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부터 생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인 최대 월 300만원이 지급된다.

상한액은 매월 상향 조정된다. 첫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달은 최대 300만원이다.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부모 모두가 20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 외에도 첫 번째 부모가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개정안은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4~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도 7~12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할 예정이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된다.

이어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경과조치해 운영한다.

두번째 부모가 20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20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으나 20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 제도 선택이 가능하다.

20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1~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4~12개월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인상되는 소득대체율 미적용)을 지급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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