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사용 자제, 사용시 깨끗하게 씻어야”
어린이가 매니큐어, 립스틱 등의 색깔 있는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 자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따르면 어린이용 색조화장품은 어린이 피부에 자극을 줘 가려움이나 따가움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매니큐어를 자주 바르게 되면 손톱이 숨을 쉬지 못해 색깔이 변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만약 사용했을 경우에는 잠자기 전 반드시 깨끗이 씻어줘야 한다.
어린이가 화장품을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다. 야외로 외출할 때 자외선차단제를 발라 햇빛에 약한 어린이의 피부를 보호해 주고, 집에 돌아와서는 손, 발, 얼굴 등을 깨끗이 씻은 후 보습을 위해 로션을 발라주면 좋다.
한편 식약청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화장품을 사용한다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알려 주는 홍보자료를 제작, 초등학생이 많이 사용하는 엘홀더(종이보관 비닐화일) 형태로 제작해 초등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를 둔 부모 등 보호자들은 어린이용으로 허가된 화장품만을 구입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담고 있는 홍보자료를 충분히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자료는 식약청홈페이지(www.kfda.go.kr/)정보자료→KFDA분야별정보→화장품 정보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린이가 매니큐어, 립스틱 등의 색깔 있는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 자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따르면 어린이용 색조화장품은 어린이 피부에 자극을 줘 가려움이나 따가움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매니큐어를 자주 바르게 되면 손톱이 숨을 쉬지 못해 색깔이 변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만약 사용했을 경우에는 잠자기 전 반드시 깨끗이 씻어줘야 한다.
어린이가 화장품을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다. 야외로 외출할 때 자외선차단제를 발라 햇빛에 약한 어린이의 피부를 보호해 주고, 집에 돌아와서는 손, 발, 얼굴 등을 깨끗이 씻은 후 보습을 위해 로션을 발라주면 좋다.
한편 식약청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화장품을 사용한다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알려 주는 홍보자료를 제작, 초등학생이 많이 사용하는 엘홀더(종이보관 비닐화일) 형태로 제작해 초등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를 둔 부모 등 보호자들은 어린이용으로 허가된 화장품만을 구입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담고 있는 홍보자료를 충분히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자료는 식약청홈페이지(www.kfda.go.kr/)정보자료→KFDA분야별정보→화장품 정보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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