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역학조사 결과 전에도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 공개 추진
보건복지부 이 같은 내용의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6일 발표했다.
우선 현재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돼 있는 C형간염의 관리 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한다.
C형간염은 급성기에 70%가 증상이 없어 조기인지가 어렵고 질병자체에 대해 국민의 인지도가 높지 못해 환자의 발견이 늦어져 더 많은 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
현재는 186개 의료기관에서 환자인지 시 보고의무가 부과돼 있다. 보고한 건에 대해서도 보고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 전환에 따라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며,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역학조사가 실시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역학조사 역량을 대폭 강화시킨다.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역학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정규 역학조사관 증원도 추진한다. 증원된 역학조사 인력을 바탕으로 신고 및 빅데이터에서 추출된 의심기관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하며, 증가할 역학조사 수요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도 고려된다. C형간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유병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범실시하고,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국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 전이라도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역학조사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사 이전에 감염병 확산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되는 것이며,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되 의료법 개정 완료시까지 감염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의’ 이상 단계가 아닌 경우에도 정보공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시킨다.
의원급 암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불량에 따른 감염 우려에 대한 감염 관리 조치도 실시된다.
암검진기관의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지침’ 준수여부 등 내시경 소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내시경 소독료 수가를 신설해 인센티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용업소 영업자에 대해 문신, 피어싱 시술 등을 금지 하는 위생교육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 외에서의 감염 위험 행위도 방지하도록 했다.
최근 연이은 의료기관의 C형간염 집단발생에 정부가 C형간염을 전수 감시키로 했다. C형간염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국가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는 판단에서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이 같은 내용의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6일 발표했다.
우선 현재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돼 있는 C형간염의 관리 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한다.
C형간염은 급성기에 70%가 증상이 없어 조기인지가 어렵고 질병자체에 대해 국민의 인지도가 높지 못해 환자의 발견이 늦어져 더 많은 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
현재는 186개 의료기관에서 환자인지 시 보고의무가 부과돼 있다. 보고한 건에 대해서도 보고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 전환에 따라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며,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역학조사가 실시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역학조사 역량을 대폭 강화시킨다.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역학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정규 역학조사관 증원도 추진한다. 증원된 역학조사 인력을 바탕으로 신고 및 빅데이터에서 추출된 의심기관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하며, 증가할 역학조사 수요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도 고려된다. C형간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유병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범실시하고,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국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 전이라도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역학조사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사 이전에 감염병 확산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되는 것이며,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되 의료법 개정 완료시까지 감염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의’ 이상 단계가 아닌 경우에도 정보공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시킨다.
의원급 암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불량에 따른 감염 우려에 대한 감염 관리 조치도 실시된다.
암검진기관의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지침’ 준수여부 등 내시경 소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내시경 소독료 수가를 신설해 인센티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용업소 영업자에 대해 문신, 피어싱 시술 등을 금지 하는 위생교육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 외에서의 감염 위험 행위도 방지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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