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약제급여 목록 등 개정안 서면심의
유한양행의 '아타칸정16mg' 등 일부 품목의 약가가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한 서면심의 요구가 이뤄졌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 아타칸정16mg ▲한국MSD 싱귤레어츄정4mg ▲한국얀센 레미닐피알서방캡슐16mg 등의 약가가 인하된다.
개정안의 서면심의를 통해 ▲GSK의 알포린주250mg ▲청계제약의 반코트린캅셀125mg도 각각 가격인하가 될 전망이다.
또한 기등재 약제 530개 중 522 품목이 비급여 조정 신청에 따라 급여 목록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휴온스의 메리트씨주사와 히알우론산나트륨주사액 ▲영진약품공업 트리푸신주 등이 비급여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한 서면심의 요구가 이뤄졌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 아타칸정16mg ▲한국MSD 싱귤레어츄정4mg ▲한국얀센 레미닐피알서방캡슐16mg 등의 약가가 인하된다.
개정안의 서면심의를 통해 ▲GSK의 알포린주250mg ▲청계제약의 반코트린캅셀125mg도 각각 가격인하가 될 전망이다.
또한 기등재 약제 530개 중 522 품목이 비급여 조정 신청에 따라 급여 목록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휴온스의 메리트씨주사와 히알우론산나트륨주사액 ▲영진약품공업 트리푸신주 등이 비급여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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