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가 임신중 우울증 치료제인 졸로푸트(Zoloft)를 복용한 엄마에게서 태어난 어린 여자아이들에서 선천성기형에 대해 책임이 없다라고 미 필라델피아 배심원단이 판결했다.
Rachel Robinson 라는 원고는 2011년 제기한 소송에서 화이자사가 임신중 졸로푸트를 사용하는 것이 선천성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8살난 딸이 드문 중증 심장장애가 생긴 것에 대해 화이자측이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도 세인트루이스 배심원은 비슷한 소송에서 비슷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Rachel Robinson 라는 원고는 2011년 제기한 소송에서 화이자사가 임신중 졸로푸트를 사용하는 것이 선천성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8살난 딸이 드문 중증 심장장애가 생긴 것에 대해 화이자측이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도 세인트루이스 배심원은 비슷한 소송에서 비슷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gimim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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