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돌보미 영구퇴출법 입법추진

이한솔 / 기사승인 : 2019-07-02 12: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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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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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아이돌보미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아동학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2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의 뺨과 머리 등을 때리는 등 수십 차례에 걸친 학대로 구속 기소되며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어, 지난 5월에도 경기도 안산에서 60대 아이 돌보미가 7개월 영아의 머리를 세게 흔들고, 또 다른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및 실형 등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등의 범죄로 아이돌보미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문제점과 함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에 대해 특별한 자격제한 근거가 없어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활동을 할 수 없도록(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영구 퇴출) 하고, 아동학대 등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도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가구는 지난해 6만 4,591가구로 해마다 증가하였으며, 이용가구의 수요 증가에 따라 아이돌보미 역시 2016년 1만9377명에서 2018년 2만3675명으로 3년간 22.2% 증가했다”며 “그러나, 최근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현행법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자격이 취소되거나 처벌을 받은 아이돌보미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안전한 아이돌봄체계 구축에 한계가 존재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에 오늘 발의한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법’을 통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신뢰 증진과 아동의 안전 보장 그리고 이용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체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며 “계속해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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