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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졸속 추진 논란이 실제 의료 현장과 교육 체계 전반의 혼란으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졸속 추진 논란이 실제 의료 현장과 교육 체계 전반의 혼란으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 27일 공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서도 의료기관 수요를 반영한 배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인력을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인력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별 필요 인원이 아닌 군의관 개인의 근무 희망지와 병원을 우선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로 인해 내과 등 7개 과목에서 650개 의료기관은 총 1166명이 부족한 상태로 남았고, 반대로 146개 의료기관에는 161명이 초과 배치되는 등 불균형이 발생했다.
일부 병원은 내과 전문의 파견을 요청하고도 인력을 전혀 배치받지 못한 반면, 다른 병원은 요청 인원을 크게 초과하는 인력을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투입된 인력이 오히려 현장 불균형을 확대시키면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대체인력 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회송료 가산 정책 역시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대응 여력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회송료를 30~50% 가산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실질 심사 없이 형식적 요건만으로 지급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동일 환자를 반복 회송하거나 실제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지속하는 경우에도 회송료가 지급되는 등 3662건, 약 3억1000만원 규모의 부적정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항암치료를 이어가면서 단순 처치를 이유로 반복 회송하는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재정 누수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정책 효과는 사실상 상실된 상태라는 평가다.
감사원은 심평원에 회송료에 대한 실질 심사 실시와 동일 환자 재회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대 증원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학교육 기반 역시 심각한 수준의 미비가 드러났다.
30개 의대 중 18개 대학은 전임교원을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전체 채용률은 59%에 그쳤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의 채용률은 국립대 38%, 사립대 34% 수준으로 지역 간 격차도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낮은 보수와 열악한 연구·교육 환경, 진료와 교육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방 의대 교원 이탈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다시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및 추가 이탈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의 예산 배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수요와 무관하게 증원 인원에 비례해 일률적으로 배분되면서 해부학 실습동이 필요한 대학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 대학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다.
해부학 교육에 필수적인 카데바 확보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의대 증원 이후 카데바 1구당 학생 수가 증가했고, 일부 대학은 2030년 이전 보유 시신이 소진될 가능성도 나왔다.
대학 간 기증 시신 편차가 큰 상황에서 시신 공유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기증 철회나 유족 반대 가능성 등으로 실효성 확보는 불투명하다.
감사원은 복지부와 교육부에 교원 확보, 교육시설 확충, 시신 기증 활성화 등 교육 여건 전반에 대한 개선 과제를 마련해 통보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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