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협회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 제도·법률적 보완 필요”

이한솔 / 기사승인 : 2018-08-09 16: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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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이 제도적·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선정한 ‘2018-2022년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국민비만관리는 제도적이고 법률화된 정책으로 추진되고 관리돼 더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정책으로 정착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통계상 우리나라 성인 2016년 비만율(체질량지수 25이상)은 34.8%이다. 2005년 31.3%에서 10년만에 3.5% 증가했다. 더구나 체질량지수 30을 넘는 고도비만은 3.5%에서 5.5%로 2%나 증가했다.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008년 11.2%에서 2017년 17.3%로 늘었고 고교 남학생 3.7%, 여학생의 3.3%가 고도 비만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2006년 기준 4조8000억에서 2015년 9조2000억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으며,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고콜레스트롤·고혈압 유병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개인 삶의 질 저하는 방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있다.

이번 정부차원의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은 비만이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국가적 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정부가 직접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의 입안과 실행의 주체로 나선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22년 비만률 추정치 41.5%를 2016년 비만율 34.8%로 낮추는 과제에 일차 목표를 두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4개 전략으로 추진하는 바 보건교육사와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이를 지지하고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건교육사협회는 “비만관리는 국가정책의 선언적 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비만관리는 국가정책에 더해 국민 개인이 스스로 비만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비만에 이르는 과정에 스스로 절제와 통제를 통한 인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이며, 나아가 비만에 이르는 환경과 문화를 개선하는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지지 기반을 필요로 한다”며 “따라서 국민비만관리는 2018-2022년의 5년의 단기적인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예전에 논의됐던 ‘건강관리서비스 법률’과 같은 제도적이고 법률화된 정책으로 추진되고 관리돼 더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정책으로 정착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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