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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의료기기법 개정 그 후,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김미경 기자) |
[mdtoday = 김미경 기자]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른바 ‘간납사(간접납품업체)’를 통한 수익 편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 이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과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기기법 개정 그 후,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향’ 토론회에서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집행 기준과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동안 간납사 문제는 병원장이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설립한 뒤 자가 병원에 제품을 독점 공급하고 중간 마진을 취하는 구조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특수관계 거래는 유통 단계에서 과도한 마진을 발생시키고, 그 부담이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의료기기법 개정은 이러한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의료기관 간 특수관계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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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지연 동국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 교수 (사진=김미경 기자) |
이에 대해 이날 발제를 맡은 권지연 동국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 교수는 “특수관계인 거래를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집행 기준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 질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돼 있지만, 조사의 주체와 방법,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방안 역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간납사 구조의 문제점도 다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사례에서는 병원장이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본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다수의 간납업체를 별도로 세웠고, 이후 해당 업체들을 통해서만 의료기기를 독점 공급받는 형태로 통행세를 챙겼다.
이외에도 외국계 자본이 의료재단을 인수한 뒤 간납업체를 통해 병원 운영을 통제하고 수익을 이전한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이 같은 사례는 단순한 유통 문제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강조됐다.
허수정 건보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은 “특수관계인 거래 구조는 단순한 유통 이슈가 아니라 재정 누수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필요할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 시행 전까지의 공백과 집행력 한계도 과제로 남아 있다.
조동찬 한양대학교 인터칼리지 특임전문교수는 “법이 본격 시행되기까지 2년이라는 공백이 있는데, 이 사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을 제지할 수사 진행 상황 공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단 측은 자료 확보 범위의 한계로 인해 행정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사 기관의 의지에 따라 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분산된 관리 체계의 한계도 지적됐다. 실질적인 실태 조사를 위해서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정아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2027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간납회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하위 법령을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현재 유통 시장에서 간납업체의 현황 등 불공정 행위를 조사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전적 실태조사를 통해 하위법령 마련 전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 안착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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