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에서 '블라인드 채용방식' 선택 가능해진다

황영주 / 기사승인 : 2018-06-19 09:28:40
  • -
  • +
  • 인쇄
국민권익위, ‘워크넷 이용편의 제고’ 방안 고용노동부에 권고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취업·고용정보 웹사이트인 워크넷이 구직자 및 구인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블라인드 채용방식 선택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워크넷의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정보 웹사이트(워크넷) 이용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워크넷은 구직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취업·고용정보 웹사이트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관리하고 있다.

워크넷의 지난해 일평균 접속자수는 75만3891명이며, 가입 회원수는 개인이 1336만7646명, 기업이 151만7693개다. 또한 워크넷의 구인인원은 285만2664명, 구직건수는 480만3017건에 이를 정도로 구인․구직 시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워크넷의 구인광고가 직무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하지 않아 구직자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기술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함으로서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의 낭비를 초래했다.

또한 구인자가 작성하는 구인신청서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등 항목들이 필수정보로 지정되지 않아 해당정보를 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워크넷 관리자가 구인신청자에게 유선으로 확인 후 정보를 추가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워크넷에는 구직자가 최종학교명을 반드시 입력하도록 돼 있어 블라인드 채용방식의 선택이 제한됐다.

실제로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벌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인적사항을 배제한 블라인드 입사지원서를 적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11.3%로 조사되었으며, 학력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기업은 2016년에는 94%였으나, 2017년에는 86.9%로 7.1% 감소했다.

이러한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워크넷 구인광고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구직자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직무분야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등을 하위항목으로 추가 제공하도록 했다.

예를들어, 기존에 회계감사 같이 단순‧포괄적으로 직무내용을 제공하던 것을, 회계감사 등의 직무분야 외에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계 관련 규정에 관한 지식,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능력 등 관련 기술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또 구인신청서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등을 필수정보로 지정해 의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서식을 추가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워크넷을 이용하는 구직자가 보다 편리하게 구체적인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구인자는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불편요소를 면밀히 분석해 국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𝟴𝙭𝙗𝙚𝙩𝟮𝟰.𝙘𝙤𝙢] m88 apkd6vk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yyjjoo@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매년 200명 넘는 노동자 추락사…산재사망 10명 중 4명꼴
태광산업 화학물질 누출 노동자 사망에 노동계 “명백한 인재”
“합의만 6년, 전환 0명”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한 건보 고객센터 상담사들
아주의대 교수노조 법적 지위 인정…항소심도 노조 손 들어줘
“벽 보고 서라·반성문 20장”…노동부, 강남 치과 병원장 직장 내 괴롭힘 적발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