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대표발의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56.5%의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급속한 핵가족화, 고령화 등으로 인해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입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실정이다.
나아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보장이 당사자가 아닌 보장기관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제정안은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연간계획을 의무화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를 규정함으로써 통합돌봄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했다.
또 나아가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전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존엄을 보장하는 일”라며 “이번 법안이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56.5%의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급속한 핵가족화, 고령화 등으로 인해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입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실정이다.
나아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보장이 당사자가 아닌 보장기관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제정안은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연간계획을 의무화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를 규정함으로써 통합돌봄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했다.
또 나아가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전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존엄을 보장하는 일”라며 “이번 법안이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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