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악화 막으려면…“2029년 GDP 대비 의료비지출 10%로 관리해야”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7-02 12: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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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중장기 운영방향 연구' 보고서 공개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8년 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을 10%로 관리하면서 보험료율도 7.7% 이내로 맞출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건강보험 재정 중장기 운영방향 연구' 보고서를 받아 최근 공개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정수입 및 지출, 관리 체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조세연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조세연은 향후 의료지출은 고령화 영향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총지출 수준을 일정 수준(GDP 대비 9.5~10%) 이하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제언했다.

현재 직접적 가계 비용부담이 이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를 향후에 더 높여나가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분석됐다. 즉 향후 의료비 지출은 직접적 가계부담을 일정 부분 강제보험 등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조세연은 총 의료지출 관리 정책의 시계, 선진국들의 사례, 고령화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총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10% 수준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GDP 대비 10% 지출은 2018년 기준 OECD 평균 8.8%보다 높은 수준으로, 영국(9.8%), 일본(10.9%), 덴마크(10.5%), 노르웨이(10.2%)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총 의료지출 관리정책의 시계는 약 10년으로 설정했다. 이는 약 2개 정부의 기간으로 현행 비용추세에 대한 반영과 새로운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다.

향후 10년간 고령화(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3%에서 2029년 24.2%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국제적 상관관계에 따르면 총 의료지출을 GDP 대비 2.3%p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연은 “현 지출수준 GDP 대비 8.1%에서 10.4% 수준으로의 증가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10% 목표는 10년간 GDP 대비 0.4%p 줄이는 것이 현실적 수준”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목표로 한다면 9.5% 수준도 목표로 가능하며 총의료지출 수준 관리는 정부와 의료공급자 간의 인식 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연은 총의료비 지출수준을 목표수준 내에서 관리하면서 정부·강제보험의 부담비중을 높여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는 직접적 가계부담을 간접적인 강제보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문제로 의료 접근성, 보장률 등과 연관된다.

먼저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총지출 증가율을 억제해 나가야된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정부·강제보험의 부담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급여 항목 축소와 함께 신규 생성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의료지출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를 접근성 제한 등으로 해소해야 가능하며, 또 총의료비 지출수준 관리를 바탕으로 그 부분인 건강보험·정부 재정지원 부담을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 의료비용에 대한 일정 수준 내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건강보험 부담률의 변화는 직접적인 공적부문의 부담률 증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연에 따르면 이러한 방향성하에서 건강보험 요율의 상승, 즉 상한선의 인상 검토가 가능하다. 현재 8%의 건강보험료 상한요율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독립적 의사결정구조와 상대적으로 빠른 지출증가 속도를 감안해 조정 시 국회 등의 점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보험료율 연평균 3.2% 인상 시 2026년 상한수준인 8%에 도달이 전망된다. 이는 의료비 관리시계를 10년으로 볼 경우 2029년 목표연도에 거의 근접한 시기이며 지출관리를 통해 3년간의 시차를 극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기준 건강보험 재정 및 총의료비 구성을 감안할 때, 총의료비 10% 목표에 대응하는 건강보험 요율은 7.7% 수준으로 현행 상한 8%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조세연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료율 상한의 상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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