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히스타민제 등 봄철 알레르기‧비염약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338곳 적발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5-18 1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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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 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 항히스타민제 등 봄철 알레르기‧비염약을 온라인 판매‧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338개 사이트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꽃가루 및 미세먼지 때문에 알레르기·비염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 하겠다고 광고한 사이트 338곳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한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등 판매 광고 사이트 94곳 ▲기관지의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 사이트 156곳 ▲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광고 사이트 88곳 등이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특히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 의약품은 졸음, 진정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주의해 복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 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당부하며 “명백한 불법 행위인 온라인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Source: https://8xbets-vn.com/kinh-nghiem-danh-lieng-online-giup-han-che-rui-ro-chay-tui/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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